재산세 세율 납기 및 지원 대상 정보 2024년
2024년 재산세 세율, 납기, 지원 대상 등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안내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지원내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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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세율 안내
재산세는 자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선수금 제도와 같은 다양한 세금 절차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A.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2/1,000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토지: 과세표준액 2/1,000
B.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 주거지역 내 공장: 과세표준액의 5/1,000
C. 주택
- 별장: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주택:
- 6천만원 이하: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2. 납기 안내
2024년 재산세의 납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경우:
- 1차 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2차 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전액 7월에 부과됩니다.
- 반드시 납기일자에 맞춰 세금 납부를 하셔야 추가 세금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정보
모든 국민이 재산세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가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민원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직접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안내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지원내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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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이용 안내
- 서비스 유형: 재산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청 방법: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인증 요구사항: 비회원의 경우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 관련 질문이나 궁금증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ㅛㅡㅂ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재산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여러분의 재무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최신 정보를 제공하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으셨기를 바라며, 세금 납부에 있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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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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